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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지는 부의 대물림…올해 상속증여세 16조 이상

2, 30대 수증자 약 두 배 증가, 수증액 9.7조→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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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하는 등 점차 부의 대물림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 상속세는 약 4.6조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걷힐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미 7개월 만에 연간 목표세액 근처까지 도달한 셈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추산한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 6조4711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20대와 30대가 대물림 받은 증여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올해 7월 기준 8만1건으로 대폭늘어났고, 수증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60대 자산가 부모들이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 회피 명목에서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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