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미성년 건물주 한해 임대소득 500억원 돌파…변칙 상속·증여 우려

300억원대에서 2017년 처음으로 504억원 껑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한 해 벌어들인 임대료가 지난 2017년 기준 500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세가 과열되는 가운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2017년 기준 2415명의 미성년자가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소득이 약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른 것이다.

 

미성년자 건물주의 인원과 소득은 2016년 1891명, 381억원으로 3년 전인 2013년 1815명, 366억원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 시세가 과열된 2017년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임대소득이 전년대비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미성년자 건물주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도 성인 건물주 소득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건물주 1인당 연 임대소득은 2087만원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 수준이었다.

 

2013~2017년 임대소득 신고현황

귀속

연도

미성년자

성인

신고인원

소득금액

(억원)

1인평균소득

(만원)

신고인원

소득금액

(억원)

1인평균소득

(만원)

2013

1,815

366

2,017

764,112

135,731

1,776

2014

1,928

388

2,012

822,934

150,573

1,830

2015

1,795

350

1,950

855,079

170,257

1,991

2016

1,891

381

2,015

895,910

177,995

1,987

2017

2,415

504

2,087

951,555

189,705

1,994

9,844

1,989

2,020

4,289,590

824,261

1,922

[표=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소득이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며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