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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미성년 건물주 한해 임대소득 500억원 돌파…변칙 상속·증여 우려

300억원대에서 2017년 처음으로 504억원 껑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한 해 벌어들인 임대료가 지난 2017년 기준 500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세가 과열되는 가운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2017년 기준 2415명의 미성년자가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소득이 약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른 것이다.

 

미성년자 건물주의 인원과 소득은 2016년 1891명, 381억원으로 3년 전인 2013년 1815명, 366억원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 시세가 과열된 2017년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임대소득이 전년대비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미성년자 건물주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도 성인 건물주 소득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건물주 1인당 연 임대소득은 2087만원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 수준이었다.

 

2013~2017년 임대소득 신고현황

귀속

연도

미성년자

성인

신고인원

소득금액

(억원)

1인평균소득

(만원)

신고인원

소득금액

(억원)

1인평균소득

(만원)

2013

1,815

366

2,017

764,112

135,731

1,776

2014

1,928

388

2,012

822,934

150,573

1,830

2015

1,795

350

1,950

855,079

170,257

1,991

2016

1,891

381

2,015

895,910

177,995

1,987

2017

2,415

504

2,087

951,555

189,705

1,994

9,844

1,989

2,020

4,289,590

824,261

1,922

[표=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소득이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며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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