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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감정평가 적용

토지·건물 따로 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낮아 사실상 ‘특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꼬마빌딩’으로 알려진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계산 시 시가평가 방법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대상이 되는 고가 꼬마빌딩에 감정평가 관련 가격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국세청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된다.

 

꼬마빌딩 등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 공시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각각 산정해 사용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각 지수는 매년 조정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팔지 않고 함께 파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시가를 구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더 높지만, 일반건물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사실상 세금 특혜를 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 초 관련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증여세 대상인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 감정평가 비용으로 24억원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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