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올라 '상속세' 내게 된 납세자 고민 해결…국세청, 맞춤형 ‘세금 상식’ 배포

상속증여세 정보, 사실관계 명확히 설명
국세청 누리집‧블로그‧페이스북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시작해 상속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주택 상속 시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자세히 살핀다.

 

국세청은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선 그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담겼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이 수록됐다.

 

국세청이 이같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중산층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속세, 증여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공신력 있는 자료도 적어 유튜브 등 단편적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확산되고 있어 국세청이 직접 나서 올바른 내용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SNS)에 카드뉴스 형태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추후 홍보물과 유튜브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추가 배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