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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꼭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 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경우 꼭 알아둬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C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다.

 

결론은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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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