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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개혁 종합방안’ 살펴보니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 시행
“보험개혁, 국민이 체감해야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자문단 사전회의를 거쳐 5대 전략과 74개 과제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 삶을 아우르는 상품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는 국민 체감형 개선과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등 관련 74개 과제와 5대 전략으로 구성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전략은 보험 전 단계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국민 삶을 아우르는 상품 개선, 판매 채널 책임감 강화, 보험사 경영‧문화 쇄신, 변화 대응 및 혁신이다.

 

대표적 내용은 보험 판매 및 계약시 설명 강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자본규제 고도화,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 대응 등이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α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하고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선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상시 부채관리 촉진을 위해 계약이전 구분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 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74개 과제 중 23개(31%)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 개혁 과제가 뿌리내리도록 협회 및 보험사 중심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성이고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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