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제 유망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 미술품 같은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 투자’가 보다 쉬워진다. 그간 시범 운영(샌드박스) 형태로 제한됐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가 정식 도입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사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내용도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함께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증권 중개 시 1:1 중개만 허용해왔으나,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 참여하는 거래소 형태의 중개를 위해선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당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부가 조건들도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거래소는 매수 및 매도 호가를 공개해야 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가 체결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조각투자 증권은 기초자산 운용 현황과 수익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정기 공시가 요구된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 간 계좌 연결을 통한 거래 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샌드박스 운영 당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의 연계 계좌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A증권사 계좌 보유자와 B증권사 계좌 보유자 간 거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과 연계된 안정적인 결체 체계가 구축될 경우 다른 증권사 간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 유동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각투자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기존에는 특정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와 증권사들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증권이 한 장외거래소에서 함께 거래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에 대해 거래 지원이 제한되며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 관련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 게시판의 게시글 임의 수정 및 삭제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또 거래소는 거래대상 증권의 지정 및 해제 요건, 공시 기준, 불공정 거래 예방 및 감시 체계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는 즉시 관련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의 경우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이 우선 인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최대 2년간의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지난 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 및 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의 조각투자를 통한 유동화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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