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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대재해 발생, 여신상 불이익 될 것”...금융위, 대출 심사 손본다

대출 규모·금리·만기 연장 불이익...예방 기업엔 인센티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반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원칙을 드러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거래소 수시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수탁자 투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과 유관기관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출 약정 시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를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에 반영해 기존 대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시 순위·수수료 등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권 부위원장은“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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