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생 ▲충남 금산 ▲우신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40회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의 현행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일 세무사 교류의 장에서도 제기됐다. 안호영 세무사(세무학 박사)는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10.8)에서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일본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상속세율뿐 아니라 과세방식과 상속공제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안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현행 상속세 부담은 타당한가?’에서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일반적인 요인과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요인으로 분리해 살펴봤다. 일반적 요인으로는 상속공제와 세율, 특정 납세자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주요 변수로 제시했다. “최고세율만 비교해서는 상속세 부담 판단할 수 없어” 한국은 현재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누기 전에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안 박사는 특히 일각에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주에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세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축 회관 준공을 앞둔 가운데, 전문성 강화와 회원 소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중문 부영호텔&리조트에서 회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과 고문,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세미나와 인문학 특강, 지역회별 교류 프로그램, 체력단련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무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별로 흩어져 활동하는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병곤 회장은 개회식에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제주에서 추계 회원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를 열게 됐다”며 행사 준비에 힘쓴 지역회장들과 참석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조세제도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의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감액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입법을 통한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월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발단의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당시 조세소위는 소상공인 세 부담 가중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고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과 일본의 세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세제와 세무행정,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8일 서울 EL-Tower 멜론홀에서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회원들과 함께 ‘제31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세무제도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친선을 다졌다. 특히 올해는 양 연맹이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날 양국 연맹은 기존 우호협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개정 협정에는 양국의 세제·세무행정·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무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연구성과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양 연맹의 친선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존엄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년 열리는 이러한 행사가 양국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류와 사업이 더욱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