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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대한다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로 늘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였으나 5개월 늘렸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 방문 및 협약기관‧상담사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후 지난달 말까지 11만 4000명(채무액 18조4000억원)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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