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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핀테크社 주식 5→15% 소유 허용”

10일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참석
이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K-금융의 글로벌화를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통해 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 및 소유 규제 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 주식은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외부 핀테크 업체 지분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회사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금융위와 우리금융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기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의 전시부스를 찾아 성과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우리금융의 임종룡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도전은 필수적이며 투자 및 공동 해외진출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협약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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