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롯데그룹,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실시…롯데홈쇼핑 등 9개사 참여

3, 6, 9, 12월에 맞춰 오픈…채용 직무 전략기획·AI·재무·MD·R&D 등 총 32개 영역

롯데그룹이 30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실시한다. [사진출처=롯데그룹]
▲ 롯데그룹이 30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실시한다. [사진출처=롯데그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에도 분기별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방식을 실시한다.

 

롯데그룹은 이를 위해 국내외 채용 설명회를 열고 대학생·취업준비생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등 지원자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롯데그룹은 이날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은 채용 계획이 있는 그룹사들의 전형 시작일을 3, 6, 9, 12월에 맞춰 오픈하는 채용 방식이다.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은 구직자 입장에서 수시로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신입사원 입문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 교육 과정을 회사가 체계적으로 준비 가능하다는게 롯데그룹측 설명이다.

 

이번 6월 채용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홈쇼핑 등 9개 그룹사가 참여한다. 채용 직무는 전략기획·AI·재무·MD·R&D 등 총 32개 영역이며 그룹사별 상세 모집 내용과 입사지원은 롯데그룹 채용 통합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21년 롯데그룹은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도입했다. 작년부터는 그룹사별 전형 일정을 분기별 한 번씩으로 통일한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먼저 내달 10일과 14일에는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롯데그룹 채용 설명회인 ‘잡카페’를 개최한다. ‘잡카페’는 입사 지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롯데그룹의 비전과 사업을 소개하고 현직 인사 담당자들과 만나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어 오는 8월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잡페어’를 연다. 롯데그룹이 해외에서 채용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글로벌 잡페어’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 그룹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 롯데는 유학생 인턴십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10여개국의 유학생을 채용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적극적인 채용 활동과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채용 제도를 통해 인재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