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기상청 제공

사회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 공개 의무화

김기준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014년 7월 14일(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사기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로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하여 이들의 사회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개정안은 김광진, 문병호, 서영교, 윤관석, 이목희, 이상직, 장하나, 한정애,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정부조직 개편, 미래 산업 강국으로 가는 시험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편의 진짜 무게추는 경제와 미래 산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의 최전선으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약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의 기술·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AI·반도체·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업무에서 벗어나 AI와 첨단기술 정책에 전념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정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