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전 대한항공 부기장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인천을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A씨와 피해자 B씨 등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숙소 근처에서 회식자리를 가진 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호텔 프런트에 “방 키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B씨 방 예비키를 받아 무단 침입했고, 방에서 잠들어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가 화장실로 도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후 B씨는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2월 6일 A씨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파면 처리됐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B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B씨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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