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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사회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2013년 공직비리 적발사례 전년 대비 약 22%증가

 

(조세금융신문)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은 ‘공직비리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비리 적발 사례는 총 1,984건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약 22%(370여 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된 공직사회 부패행위자 중 69.5%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년(2012년)의 57.9%보다 11.6% 증가한 수치로, 부패로 적발되는 공직자 수가 늘어날수록 솜방망이 처분도 증가한 것이다.


올해 4월 권익위가 이같은 공직자 비리 솜방망이 처벌관행을 뿌리 뽑고자 무관용 원칙을 담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한 이후 현재까지 단 4차례 사후조치를 취했는데, 해당 내용 대부분이 안내공문 및 참고자료 송부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학영의원은 “권익위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하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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