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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캐딜락 리본 CT6, 젊은 소비자 공략 성공할까?

주행 시 가속력·정숙성 뛰어나…스포티한 운전 재미 ‘충분’
섬세함은 부족…젊음 강조했으나 젊은층엔 부담스런 가격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2000년대 초반까지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캐딜락이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해답은 캐딜락 CT6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인 ‘캐딜락 REBORN CT6’ 출시였다.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리본(REBORN)’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캐딜락 하우스에서부터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클럽을 오가는 약 110km, 왕복 3시간 코스로 신형 CT6를 시승했다.

 

일단 외관은 전반적으로 강인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특히 큰 차체와 함께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디자인은 눈길을 끈다. 캐딜락이 양산형 세단 최초로 선보였던 세로형 LED 램프는 CT6에 와서 한층 더 정돈된 모습을 갖췄다.

 

길게 쭉 뻗은 측면 역시 캐딜락의 풍채를 그대로 드러낸다. 화려하게 다듬어진 20인치 알로이 휠과 일자로 길게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더 길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다만 웅장한 차체에 비해 트렁크 폭이 좁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431ℓ의 적재용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크기 대비 트렁크의 폭이 다소 작게 느껴진다.

 

실내는 최상급 가죽과 소재들을 수작업 방식으로 마감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내비게이션이 연동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시인성이 높았다. 일자로 쭉 뻗은 대시보드는 넓은 공간을 강조했고 공조장치 버튼들도 대체로 조작이 편리했다.

 

하지만 운전 모드 변경 버튼이 기어노브에 가려져 있어 조작이 불편하다는 게 ‘옥에 티’다. 휴대폰 무선 충전을 위한 공간은 차량 컵홀더 뒤에 숨어 있어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비상등도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과 가까이 있어 조작하기 어려웠다. 국내에서 운전할 때는 차선 변경 등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미처 반영치 모한 모습이다.

 

 

신형 CT6는 3.6ℓ 6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34ps, 최대토크 39.4kg·m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고급 세단인 만큼 정숙성도 뛰어나다. 특히 이번 주행 중 터널 구간이 많았는데 평소 터널을 운전할 때 느꼈던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여기에 차체의 62%를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하고 접합 부위를 최소화한 프레임 제조방식을 택해 동급 모델 대비 100kg 가까이 무게를 줄였다. 대형 세단 특유의 무거운 느낌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속력도 뛰어나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34개의 스피커를 배치한 보스 파나레이 사운드 시스템도 주행 중 만족도가 높았다.

 

이밖에도 신형 CT6는 기본적으로 최신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반자율주행 성능을 모두 갖췄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차선 유지, 자동 주차, 사각지대 경고, 전방 차량 및 보행자 감지 기능 등을 적용했다.

 

룸미러는 ‘모니터’로 변신하며 리어 뷰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캐딜락 특허 기술로 백미러 후방 시야를 카메라를 통해 보여준다. 사각 없이 후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확대 및 축소, 각도조절도 가능하다.

 

다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며 운전 중 멀미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승을 통해 느낀 CT6의 매력은 ‘쇼퍼드리븐(전담 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아닌 젊은 감각의 ‘오너드리븐(직접 운전하는 차)’에 가깝다. 직접 운전하는 재미와 세단의 정통성까지 한 번에 느끼고 싶은 운전자라면 이 차를 주목해 볼 만하다.

 

역동성과 젊음은 강조됐지만 젊은 세대가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대임은 틀림없다. 신형 CT6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해 ▲스포츠 8888만원 ▲플래티넘 9768만원 ▲스포츠 플러스 1억322만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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