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가족신탁] 홍상준 사무관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운용을 허용한다면 방향성, 제안,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정도로 다른 제도들과 조화될 수 있을지, 다양한 분야의 재신탁 활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 구상하는 지 등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