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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형 가족신탁] 선진국은 특별수요신탁 있다는데 한국은 왜…장애인 부모 울리는 지원금

요건 넘기만 해도 지원금 뚝…'생전 생활보조, 사후 공익기부 ' 특별수요신탁 예외 둬야
박순우 교수 “해외 제도 장점 참조해 수익자 특성에 따른 세분화·구체화 필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해당 특별신탁을 통해 자녀 생존시까지는 자녀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자녀가 사망할 경우 잔여 기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면 우회상속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박순우 공주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장애인 등 공적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들이 신탁을 통해 부모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공적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소득과 달리 공익적 목적의 공공부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야 하며, 부모 등이 신탁 제토를 통해 이와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을 통해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기금이 공적 지원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 특수 소비자를 위한 특별신탁이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신탁제도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인 셈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공적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된 특별신탁이 부모의 자산을 장애인 자녀가 사망한 이후 친인척들이 우회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신탁을 통해 형성된 기금은 장애인 자녀의 생존시에는 자녀가 수령하돼 장애인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하자는 것.

 

수익자인 장애인 자녀가 국가 지원금과 동시에 부모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익자의 사망 이후에는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만큼 그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셈이다.

 

박 교수는 우선 외국의 특별수요신탁 사례를 들어 국내 복지신탁제도 운영방안에 참조할 만한 장점들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경우 생애기간 동안 신탁기금을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애신탁은 소비자가 생애동안 소득을 창출함은 물론, 급여 종료 이후에도 다른 친척이나 손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득으로 산정되기에 공공부조성 급여를 받을 경우나 재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영국 신탁제도에서 보다 집중한 분야는 수익자가 수익의 종류는 물론 수혜 시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신탁이었다.

 

생애수탁과는 달린 수익자의 자산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자산조사성 급여 상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탁자가 지급 금액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등의 소비자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 것.

 

특히 박 교수는 “재량신탁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장애인신탁은 물론 민간자선단체를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닌 민간자선단체신탁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에 그 효용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신탁제도에서는 당사자신탁과 제3자신탁, 집합신탁의 장단점을 분류했다.

 

당사자신탁의 경우 65세 이하 소비자가 중도해지 불가능한 신탁으로,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 의료 비용상계로 우선 활용되고 잔여분을 타인에게 분배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반면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아닌 타인의 일생동안 수익이 기여되는 형태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가능 및 불가를 결정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미국의 집합신탁은 수익자별로 하위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하나의 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산이 소규모인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평가했다.

 

소규모 신탁의 비용효과성의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이 신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린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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