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를 발제한 이환구 변호사에게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어디로 가는가"와 "신탁의 수익이 있을 때 가족신탁 수익자에게 국민기초생활비 지원은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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