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A: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한다.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를 비롯해 신청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면 된다.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천원~5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공표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농어촌 군지역을 비롯해 여주·삼척·태백·제천 등 전국 102개 지역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이다.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월 현재 46만8천79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5만5천81명에서 불과 4달 사이에 1만4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2009년 조기연금 수급자는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천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그러나 2010년 21만6천522명(9.29%)으로 2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5%)으로 급증했다.2015년 6월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8천58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15.3%에 달한다. 6년 새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지난 2014년 7월부터 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으로 이 중 2015년도 선정기준액이 87만원에서 93만원 인상됨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되는 형식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된다.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되는 것.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4천675원이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이는 작년의 증가폭 3.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717만세대 중 16.6%인 119만세대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34.0%인 244만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49.4%에 해당하는 354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우리나라가 한해 건강검진 관련 의료비용으로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8조5천억원을 쓴다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16일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가와 개인,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강검진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추산 결과, 한해 국가 건강검진사업으로 나간 비용은 1조924억3천700만원 가량이었다.국민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한해 사용한 금액을 평균 자기부담금과 수검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1조1천387억원 정도였다.연구소는 민간(기업이나 단체) 부문에서 한해 건강검진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1조6천814억원에서 최소 1조391억원으로 추정했다.보고서는 "이런 추산결과들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의료비를 건강검진 자체 비용과 건강검진 유발 의료비용을 합쳐 최대 18조5천억원에서 최소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교육부, 국방부, 지자체 등 국가 차원에서 신생아·영유아 검진, 일반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