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그동안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신청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오류가 없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하여 신고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기준에 따르면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만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원화(KRW) 입출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여 신고해야 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과 관련하여 시중의 여러 은행과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우선 코인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원화(KRW)마켓 거래를 중지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강준우 대표는 “홀더들의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중요한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Travel Rule), 고객확인제도(KYC)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권고 사항도 전달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Y홀딩스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내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 심사위원회는 김창룡 상임위원과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장,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심사위는 TY홀딩스의 신청서 내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방송법상 TY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위 결정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성명을 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대부분이 원화마켓 운영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플랜B’를 속속 실행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응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며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23일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63곳이다. 이중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주까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 거래소 25개는 ISMS 인증만을 확보한 상태로, 대부분 기한 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일단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거래소 이외 ‘+α’ 나오나?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플라이빗은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USDT)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USDT)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디퍼네트워크(DPR), 파일코인(FIL)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KRW)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USDT)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 요건 중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으며,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후 변경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국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 파산 공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23일 오전 11시03분 현재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 대비 0.27%오른 5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추석 연휴 내내 폭락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한때 4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알린데다, 헝다그룹이 부채 상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실제 헝다그룹은 긴급 성명을 통해 “2025년 9월 만기 채권의 이자를 23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 발표했다. 이는 헝다그룹이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자 규모는 2억3200만 위안(한화 기준 약 425억 원)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15일 각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계획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신한자산운용이 신한대체운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기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신한자산운용은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자산운용사다. 신한대체운용은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을 투자·운용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양사는 고객·상품 부문에서 각각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시장 선도 사업자로 성장할 예정"이라며 "또한 자산운용 시장 내 '규모의 경제' 확보를 확대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이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준 28곳이다. 28곳 중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까지 갖추고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외 24곳은 ▲플랫타익스체인스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으로 ISMS 인증은 마쳤으나,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24일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에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 측은)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펀드를 판매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정치권 플랫폼 규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조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계열사들의 상장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했다. 회사는 보다 신중하게 IPO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여당의 규제 타킷이 되면서 상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가 승객보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카카오택시를 우선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카카오페이 또한 마찬가지다.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