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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 세무사 숨통 트인다...5인→3인 '미니 세무법인' 허용

'전문성 강화·무자격자 차단' 담은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플랫폼 오인 광고 명시적 금지,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니 세무법인' 설립의 길이 열리고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논의가 결실을 맺은 이번 개정안은 재적 298명 중 재석 245명, 찬성 223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의결됐다. 이는 세무사 직역의 이익을 넘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이라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 5인 법인 문턱 낮춘다...청년 세무사에 기회 확대
개정 세무사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 완화다.

 

기존 세무사 5인이 필요했던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는 조건으로 3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문자격사법 중 최초로 3인 유한회사형 법인 설립을 인정한 사례로, 초기 자본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무사나 지역 소재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인력을 한 사무소에 집적시켜 조직적·전문적 세무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지역 납세자에게도 향상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무자격자 플랫폼 '오인 광고' 철퇴... 명의대여 처벌도 강화
이번 개정은 세무사업역을 위협하던 무자격자 및 플랫폼 영리기업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 신설이다. 개정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넘어, 세무사의 직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명확히 금지했다.

 

이는 세무대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진입해 온 일부 플랫폼·컨설팅 회사의 편법적인 영업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세무 업계의 고질병이었던 명의대여에 대한 몰수·추징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등이 대상이었으나, 이제 명의를 빌린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몰수·추징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세무사·직원 결격사유 조회로 '내부 기강' 잡는다
이와 함께 세무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조회 근거가 정비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세무사와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의 범죄경력·징계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탈세 상담 등 조세범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격사유 조회 규정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역사적 성과"라며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실무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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