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 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 및 베트남 내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양국 세정 책임자는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의 전 현지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및 수출 거래 관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기초공제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단, 직접구매 해외상품 등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ㆍ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선 관세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적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면 승계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 30% 이상인 법인에 허용했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부채에 포함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이다. 2024년 매출분부터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최대 2병,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한해 면세를 적용했으나, 2리터와 400달러은 유지하되 면세주류 병수 제한만 폐지된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환급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정상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산정방식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0%로 조정하고, 지난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54개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10%인 일반시설 공제에 비해 15~2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 추가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신설된다. 수소 부문에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차전지 부문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된다. 더불어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다. 이밖에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었다.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7개 세션에서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회의 첫날 한국의 사례를 기초로 펀더멘털 구축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금융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한 핵심 과제도 제시한다. 회의 둘째 날에는 지속적인 국제 조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제고 논의도 지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독일·캐나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일정으로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등으로 불참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 5%p 추가 적용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됐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어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도 신설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사유는 고액연봉자에 대해서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과다하다는 취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까지만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 세액공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 직장 취업 시 ‘국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원칙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 사업 등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속도도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잡혀 있는 673조원의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의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대행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도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