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단기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으로 건설형(신축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법인은 현행 9억원이 유지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연장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선 양도가액 50%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종료기간은 2026년 5월 9일이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간주임대료란 전체 전세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임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단, 적용범위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이며,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거주자 산정 시작지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서 거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100만원 한도로 3.5%로 인하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발열량에 다른 차등세율을 ㎏당 46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전통주 경감대상이 출고량 기준 두 배로 늘어나고, 출고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되 경감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 고도주가 포함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이 ‘인당’ 기준으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사업자 또는 대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되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 시 최초 2회분까지만 비과세한다. 과다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5년간 나누어 소득세에서 환수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10년에 나누어 환수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 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각상품이란 자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마냥 증권 수대로 잘개 쪼개놓아 개미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이나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모기지저당증권과 구조는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설정했다. 이익은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등 분배금‧증권의 양도거래이익을 포함하고, 운용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도록 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균형을 맞추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평가이익(장사도구값)은 배당가능이익(장사도구로 번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내주식형ETF의 이자배당을 유보할 수 있게 되고, 국채 5년물짜리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한 국채에 대해선 15.4%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물 이상 국채를 받아준 개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펀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다. TR형 ETF란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로 돈을 불리다가 투자자가 환매‧양도를 할 경우 보유기간 내 얻은 수익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거액의 금융상품을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 TR형 ETF를 쓰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시점으로 이익실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이익실현 시점 조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TR형 ETF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의 과세이연 종료시점을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보통주 전환 때까지 과세이연 특례를 주는데 시행령에 납부시기, 신청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다. 양도세 산출방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상속 또는 허위‧부정 발행 등으로 인해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산출한다. 납부시기는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까지다. 과세이연 신청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피인수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이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인수되는 벤처기업의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적선사가 보유한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의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해 기준선박 쪽에 상대적으로 과세상 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아래표와 같이 기준선박의 30%로 설정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범위가 제도 취지에 맞춰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개인 비사업용투지가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된다. 백년가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30년 이상 계속 사업(제조업 제외)한 업체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