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초청 지역 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김범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은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자 여러분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태근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구국세청 측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6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신임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만장일치로 추대⬝선출했다. 감사는 최영춘⬝방기천 감사가 선출됐다. 초대 이낙선 회장, 2대 김수학 회장, 3대 엄 빈 회장, 4대 서영택 회장, 5대 추경석 회장, 6대 이건춘 회장, 7대 전형수 회장에 이어 8대 회장에 오른 김덕수 회장은 국세동우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세동우회는 전임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역대 서영택 회장과 이건춘 회장께서 부회장, 지방회장, 세우회 이사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 회장, 동우회장 및 자원봉사 단장 등 많은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이 배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전형수 회장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출중한 활동력으로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시는 한편, 세제⬝심판동우회 및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 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시어 외연도 크게 확대하셨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 관세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세금포인트 사용처 및 적용범위의 확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주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제주상의와 상시 소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천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천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원), 하나투어(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152명을 초청해 방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1일 방영됐다. 방송 녹화는 4월 8일 진행됐으며,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외에도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1152명이 초청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범납세자로 두 번이나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시설 근무자 총 20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앞서 일찍 도착해 초청된 모범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 오류와 관련해 내부 장애가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 7일 연합뉴스 등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일 ‘국세청의 전산 문제로 이자·배당 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고객들에게 개별 발송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오류가 국세청 내부 전산 장애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한 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국세청이 수정 제출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오류는 NH투자증권이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발생했다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체 검증 중이며, 오류 인지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