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다. 부산국세청은 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설치된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 울산,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부산국세청 측은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부당거래를 통한 탈세 및 결혼‧출산‧교육 분야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한 검증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4개 외청장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당부를 전했다. 최 부총리의 국세청 당부사항은 ▲산불 피해지역 세정지원 ▲시장 과열지역의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대응 ▲결혼·출산·교육업계의 변칙 현금거래 세금 탈루 등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 초 결혼‧출산 분야에 대한 검증 사실을 외부에 발표한 바 있다. 결혼·출산·교육 분야는 공공연하게 현금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기에 현금할인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금 수입은 신고누락, 차명입금 등의 수법으로 은닉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은닉재산으로 고가 주택 등 사업자 일가의 개인적인 부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관세청 당부사항은 ▲품목분류·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기업 지원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 신속통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차단 등이다. 조달청 당부사항은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해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이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회공헌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에 맞추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비등기이사에 합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제5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인연법에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손을 보탠다.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산세무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오산시는 22일 "내년 동화성세무서 오산지서(가칭), 2031년 오산세무서(가칭) 신설을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시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하고, 세무서 신설 건의문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인구 27만명의 오산지역 국세 관련 업무는 화성시 동탄에 있는 동화성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오산시는 동화성세무서 오산지서가 신설되면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 지역(인구 27만명, 사업체 4만개, 연간 국세 규모 675억원)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시는 이어 2031년까지 이 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시켜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 평택시 서탄면·진위면을 관할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 수가 37만여명, 사업체 수는 7만여개, 연간 국세 규모는 1천7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이런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있는 국세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들이 동화성세무서까지 가는 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산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세정당국이 또 다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말 건설사·제약사·보험중개사 등 리베이트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필드뉴스’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성동구 소재 대원제약 본사를 상대로 다수의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원제약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다. 다만 업계는 제약업계 내 불공정 관행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문의하고자 수차례 대원제약측에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원제약의 비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창원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창원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가지는 세무조사 명칭의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부산 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함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더리터와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컵홀더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였었다. 올해 더리터 컵홀더에는 모바일 손택스와 연동되는 QR코드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자신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