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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7000건 지적 받았는데도 43명 산재사망, 원인은 맹탕감독

노웅래, 중대재해처벌법 통해 근본적 조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맹탕감사라며 강력히 지적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고,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월 744건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산재사망사고가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해 매출이 50조가 넘는 포스코에 과태료 4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5년간 포스코의 산업안전관리 법 위반 지적사항은 7143건.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같은 기간 43명의 노동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

 

노 의원은 “5년동안 포스코에서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상식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근본적 안전 구조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산재가 발생해 특별 감사를 수행한 기관이 엄정한 지적 대신, 오히려 포스코의 안전 대책 실행을 대신 홍보해 주었다”라며 “노동부가 포스코 감독 기관인지 홍보 대행 기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산재청문회가 열린 후 2개월 동안이나 노동부가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각 기업들의 위증 내용을 판단하고, 약속한 조치내역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포함한 산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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