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이보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의 자사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로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포스코]](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22736525_9ea16c.pn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포스코홀딩스의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포스코홀딩스는 자사의 ‘INNOVILT(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 등의 브랜드를 실제로는 친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음에도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포스코‧포스코홀딩스의 이같은 심사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에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결과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이들 두 브랜드에만 사용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포스코‧포스코홀딩스 이같은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라고 여겼다.
공정위측은 “포스코 등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소비자들은 ‘이노빌트’ 등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포스코‧포스코홀딩스의 광고 행위는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