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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덤핑방지관세 통관시 공급자 확인 안되면 최고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통관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공인법인 전용게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 

 

 

◈ 무역 원활화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관세율표가 6896개에서 6979로 확대된다.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라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한다.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한 품목 분류체계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한다. 반면,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하거나 통합된다. 

 

신설된 세목은 452개이며,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drone) 등이다. 이에 반해 세목이 삭제된 것들은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이다. 

 

세목도 간소화된다. 수출입통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을 간소화한다. 

 

면역물품은 34개에서 21개로 줄이고, 인증표준물질도 27개에서 10개로 축소된다. 영화필름도 20개에서 2개로 간소화되고,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도 118개에서 24개로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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