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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2021세법개정안 요약 및 상세본, 문답자료 원문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지원, 내수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2021년 상반기 세법개정 주요 내용> 

➀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➁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➂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➃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➄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➅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➆계란 ‧ 식용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21.12.31.)

 

 

[첨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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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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