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추석 연휴에도 전국 9개 단지 4천383가구 분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 시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4천383가구(일반분양 2천9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구 묵정동 '힐스테이트 남산'(도시형생활주택),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중앙역 엘크루 더 퍼스트'(오피스텔),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남산은 지하 2층∼지상 9층, 2개 동, 전용면적 21∼49㎡, 총 282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서울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가까우며 시청, 광화문, 종로 등의 핵심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발코니 등의 설치가 가능해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힐스테이트가평더뉴클래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등 8곳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