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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해외직구 내 물건 어디?…통관 현황‧실시간 알림 받는다

소상공인 건별 결제내역 없이도 무역금융 이용
관세청, 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출 내역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수출과 해외직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11일 인수위 경제 1분과와 관세청은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한 4050만여건에 달했다.

 

[자료=인수위]
▲ [자료=인수위]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이용하려면 수출통관 건별로 종이서류를 제출히고, 이를 외화결제 내역과 맞춰야 했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은 간소한 수출실적 증명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인수위]
▲ [자료=인수위]

 

해외직구 소비자의 경우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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