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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시험 개선은 추후 논의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따라 개선 여부 논의
공무원 혜택은 일단 유지…개선 결과 나와도 초안은 공단 작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다.

 

1차 시험은 5월 28일, 2차 시험은 8월 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총점이 24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이며,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총점 기준 차점자부터 순차 합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를 반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개선방안이 나올 경우 별도 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 사안이 개선이 될지 말지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달려 있으며, 국세청은 개선 등의 문제에서 적극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관계부처의 범위 내에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다른 기관이 걸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논란이 된 경력 세무공무원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 채 시험이 운영된다.

 

세무사 시험은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차년도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올해 다시 1차 시험부터 봐야 한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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