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제57회 세무사 시험 접수 20일 마감…접수 기간 '5일간' 축소에 유의해야

16일부터 1,2차 시험 5일간 동시 접수…2차 최소합격인원 700명
TOEIC, TEPS, TOEFL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 기한 연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됐다. 접수 기간은 기존 10일간에서 5일간으로 축소돼 20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1차와 2차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해당 기간에 동시 접수해야 한다.

 

이번 제57차 세무사 시험의 2차 최종 시험 합격자는 지난 2019년 제56회와 마찬가지로 최소 700명이다.

 

제1차 시험은 토요일인 오는 5월 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에 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은 토요일인 오는 8월 8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11일이다.

 

제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공인어학시험성적 제출로 대체)이며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제2차 과목은 회계학 1부·2부, 세법학1부·2부이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제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제2차 시험도 각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되지만, 합격자 수가 최소 합격인원인 7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는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학시험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해 '다음에 치러지는 어학시험 성적 제출'로 연기됐다.

 

연기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TOEIC(2월 29일, 398회), TEPS(3월 7일, 279회), G-TELP(3월 15일, 412회), TOEFL(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등이다.

 

제1차 시험 면제는 ▲2019년 제56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등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한다.

 

제57차 세무사시험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