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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세무사 2차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공무원 면제조항 삭제, 취득 결격 사유 확대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공무원 특혜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23일 세무사 시험 개선안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차 시험 절반을 면제한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합격률은 평균 10%를 넘고, 지난해에는 33.6%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처럼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 관세사법과 동일하게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경력자라도 2차 시험에서 면제를 받지 못 하도록 과거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관세사법’을 참고해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의 직무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자격증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일부터 3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에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 시험 면제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특혜 시비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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