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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본청 건의’ 방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19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8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선 회장(인천상공회의소), 최근수 회장(경기북부상공회의소), 김종흠 회장(부천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김포상공회의소), 김흥수 부회장(광명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고양상공회의소), 박종찬 회장(파주상공회의소), 이민형 회장(포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경제 현안과 기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규 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과 경기북부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생생한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경제와 국세행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지역 상공인을 대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商議 회장들은 “오늘 간담회가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세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처럼 소통하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 조사 요건 완화 등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가업승계 제도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인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포천세무서 신축・이전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현규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다시 잘 살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과 협의하는 등 지방청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앞으로도 세정의 동반자인 상공회의소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역 경제의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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