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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도 땀 뻘뻘…인천국세청,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3일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인천 남동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추운 겨울이 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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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