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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인천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성실신고를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은정 부가 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10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및 편의기능 확대 ▲환급 계좌번호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 개선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 후, 도움자료 반영하여 신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전주석 부가세과장, 김은정 부가 1과장, 정다은 담당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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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