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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모색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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