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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조정 체크리스트

세제혜택 많은 중소기업, 벤처인증 등 기본서류부터 꼼꼼히 챙겨둬야
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경비, 접대비, 경조사비, 법인차량, 퇴직금 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기업 세무팀과 법인고객이 많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새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10년 넘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본지가 강호의 고수들이 여러 채널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눈높이의 법인 결산 및 조정과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우리 중소기업 맞지? 진짜지?  

 

신고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이 많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요하다. 업종과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입력,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적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각종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신청, 은행 대출, 금융사 거래 때도 이 서류 자주 요청한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때 작성・제출 여부 꼭 체크!

 

장안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은 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회사 돈을 빌려간 걸로 본다. 많이 쓰는 법인 대표,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가지급금이 생기면 가지급 대상자별로 정확히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 장부에 ‘미수수액’으로 계상한 뒤 이자를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안 그러면 가지급 대상자에게 보너스(상여금)를 지급한 걸로 간주돼 소득세 사유가 된다.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해당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도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 사전에 확 인해야 심신이 편하다.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법인 세무조정 때 중요성 순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다. 접대비로 사용한 비용 중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는 서류.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3600만원)이 중견・대기업(1200만원)보다 3배 많다. 매출액별 비율을 곱해 기본한도에 추가한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총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 인정 못 받는다.

 

비용(손금) 인정 못받는 것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 증빙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명의카드나 개인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접대비는 적격증빙 서류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만.

 

경조사비

 

최대 20만원까지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령 축의그을 30만원 법인 경비로 지출했다면 20만원 초과분의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전액이 부인되는 것. 축의금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니 청첩장, 부고장 등이 적격증빙.

 

연봉, 퇴직금 묵직한 임원의 퇴직이 있었다면?

 

결산일에 임박해 임직원이 퇴직했는데 결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때 반영해야 한다.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임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한다. 차량별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 업무용 사용비율이 70% 넘도록 알리바이 유지해야 한다. 사적사용비율 또는 기록되지 않는 비율이 30% 라면 해당 차량 유지 비용의 30%는 비용 인정 못받는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할 법인세와 직접 연관이 있는 첨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 변동이 있었는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주식 액면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호의 고수들은 “주식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동상황을 누적관리 하기 위해 매년 신고 때 첨부, 관리하라”고 권한다. 아니 ‘명’한다.

 

유가증권 평가손일 계상여부 확인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만 평가한다. 따라서 법인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모두 세무조정 대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분법 자본・잉여금 변동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도 세무조정 대상. 재무제표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회계를 적용한다면 평가금액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존재하므로 그것도 검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이면 감사인의 수정분개 파일 확보

 

주식회사외부감사법에 따른 대상 법인이라면 회계감사인의 수정분개가 다수 입력돼 있다. 해당 파일 꼭 확보, 해당 내용 잘 분석해 세무조정 하자. 외감 대상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했다면 최초 도입 당시부터 전환분개가 있다. 매년 관리하고 있을 터이니 그 내용도 받아서 세무조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전기오류 수정 손익 체크

 

전기오류 수정 항목으로 회계처리된 내용이 당기손익에 반영됐는지, 이익잉여금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세무조정 진행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전기오류 수정사항이 있다면 당기 세무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기와 그 이전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에 잘못 신고된 내용이 당기의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전기와 그 이전 법인세신고가 적정했는지 사전 검토하는 게 필수.

 

연결납세 대상법인

 

연결납세법인(연결법인)의 경우, 연결 모법인이 신고납부 한다. 연결자법인을 세무 조정하는 경우에도 연결 모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 연결법인 세무조정 때 연결 모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연결 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 긴밀히 협조해야 탈이 없다.

 

해외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에 법인의 자회사를 뒀다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면, 바뀐 법령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매출・금융・비적격증빙 서류와 증빙 꼼꼼히 챙겨야 한다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에 앞서 관련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 놓는 게 필수 ‘허둥지둥’ 예방책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에 앞서 관련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 놓는 게 필수 ‘허둥지둥’ 예방책이다. (1)우선 법인 관련 통장 거래내역은 법인세는 물론 모든 세금 신고납부 때 기본 중의 기본.

 

(2) 외상관련 명세서 거래처에 남아 있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 명세서도 필수다. 반드시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도난 거래처가 있다면 외상매출금의 부도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도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3) 법인 명의 금융상품 가입 관련 서류. 정기 예・적금이나 펀드, 대출 관련 서류들이 대표적이다.. 내역들을 별도로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 담당자에 게 요청하셔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이자소득 원 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받아 둬야 한다. 은행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은행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금방 발급 받을 수 있다.

 

(4) 법인 명의 차량 법인 명의의 차량 등록증이나 리스 렌트 계약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 둬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다양한 규정들 때문. 업무용 승용차 보험 증권, 운행 일지가 필수 서류다.

 

(5) 각종 보험가입 서류와 4대보험, 법인 명의 적립식 플랜 보험 등은 최초 가입시부터 자료가 필수다. CEO플랜이나 경영인 정기보험금 등을 가입한 내용이 있다면 결산 때 반영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2022년 12월까지 적립분과 보장 성분이 분리 표시된 자료를 요청한 뒤 받아야 한다. 인터넷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고지・납부현황 내역을 출력할수 있다.

 

(6) 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 법인의 등기사항이나 주주 현황이 변동된 경우에 는 법인세 신고 때 반드시 함께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주주변동 때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22 회계연도 중 주식거래가 있었다면 주식변동 내역 또는 주주명부를 준비해야 한다.

 

(7) 법인세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필수 준비 서류다.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에 특별 징수분 지방세나 등록 면허세 같은 지방세 납부내역을 담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대표적.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 주민센터에서 조회, 발급할 수 있다.

 

(8)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는 꼭 챙겨둬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서 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9)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된 경우, 보증금 변경 때, 신규 법인사업자 등록으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다.

 

(10) 법인카드, 세금계산서로 사용한 자료 같은 적격증빙 자료 외 직원이 사용한 카드나 대표자 명의로 지출된 현금 등을 정확히 기록 또는 자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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