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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

김창기 국세청장, 법인세 신고기간 맞아 일선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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