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무대리인이 코로나 확정판정 시에도 신고기한 연장검토

[사진=서울국세청]
▲ [사진=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