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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무대리인이 코로나 확정판정 시에도 신고기한 연장검토

[사진=서울국세청]
▲ [사진=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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