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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까지…건설‧제조‧수출中企 납부는 7월 1일까지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식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적용대상은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등이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는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전달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회삿 돈을 사적유용한 것을 영업비용으로 거짓 처리 혐의한 것이 있는 지 적발에 주력하며, 특히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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