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0.5℃맑음
  • 강릉 6.9℃맑음
  • 서울 3.4℃맑음
  • 대전 0.6℃구름많음
  • 대구 6.2℃구름많음
  • 울산 6.9℃흐림
  • 광주 3.5℃맑음
  • 부산 8.3℃구름많음
  • 고창 -0.6℃구름많음
  • 제주 6.7℃구름많음
  • 강화 3.3℃맑음
  • 보은 -1.5℃구름많음
  • 금산 -1.4℃흐림
  • 강진군 4.1℃구름많음
  • 경주시 5.7℃흐림
  • 거제 5.4℃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3.20 (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별 0.1%p씩 세율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별로 0.1%p씩 인하한다.

 

재해재난 피해 기업의 경우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다만 감면기한은 지자체 재량에 맞춰 15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인공지능,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해선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7.5%에서 50%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