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역진 뚜렷…대기업 감면, 중견기업의 최대 80배

지난해 중견·중소기업 감면 감소, 대기업은 43.8p 증가
대기업 18.5%, 중견기업 19.8~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이익의 규모가 월등히 높음에도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더 크게 설계하지만, 소득이 더 큰 대기업이 각종 조세특례와 감면이 집중돼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0여개)는 20.6%, 200억~1000억원 구간 기업(1200여개) 19.8%보다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의 비중이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다.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다만,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으로 기업 이익이 크면 클수록 감면 규모도 컸다.

 

명목상으로는 세율이 높지만, 각종 감면을 적용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이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1.9%,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을 적용하면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더 낮은 역진 현상이 관측된 것이다.

 

 

전체 공제·감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내려가다가 지난해 45.8%로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5년 24.0%, 2016년 29.2%, 2017년 32.5%로 오르다 지난해 31.4%로 낮아졌다.

 

이러한 역진 현상은 과거에도 몇 차례 거듭됐다.

 

2017년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8.0%로 1000억~5000억원 기업(20.5%), 500억~1000억원 기업(19.5%), 200억~500억원 기업(19.0%)보다 낮았다.

 

2013년에는 5000억원 초과 기업은 16.4%였던 반면 100억~200억원 기업은 16.5%였고, 2014~2015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6.4%로 50억~100억원 기업 16.5~16.6%보다 근소한 차로 낮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상태다. 하지만 대기업 전체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세부담은 총 6000억원 수준이라 감면제도 조정 없이 역진현상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