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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깎아주는 법인세 13조원…전체 감면액의 5분의 1수준

소득세 감면액 3조원 가량 증가…법인세는 약 1.5조원 증가
부가가치세 0.7조원 소폭 증가…비중도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내년 5조890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금감면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세 감면규모가 커졌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모는 5조2452억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금액은 3조원 가량 늘어나지만 비중은 2021년 60.6%, 2022년 58.6%에서 내년엔 58.3%로 소폭 줄어든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 8조8924억원, 2022년 11조3316억원에서 1.5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원) 등 반도체 대기업 중심의 공제가 크게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둔 탓도 있지만, 투자나 연구개발비 공제는 지난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대체로 강화 기조를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소폭 줄인 바 있다.

 

국세 감면액 내 법인세 비중은 2021년 15.6%, 2022년 17.8%에서 2023년에는 18.4%이 될 전망이다.

 

내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로 관측됐다.

 

가장 큰 감면항목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1조5374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10조1755억원, 2022년 10조5930억원으로 타 세목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있다. 비중도 2021년 17.8%, 2022년 16.7%로 감소 추세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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