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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대구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쾌거’

김태호 대구국세청장, 통 큰 세정지원 ‘법인세 신고 기한연장 일괄접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기한연장승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구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감염으로 3월 법인세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 신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구국세청 법인세과는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상급기관(국세청 본청)에 보고해 적극 수렴, 기한연장 등 신고업무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세무사회 김동근 사무국장은 “당초 세무사사무실의 수임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세무대리인이 수임 업체의 위임을 받아 기한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과 코로나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대구국세청에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면 전산입력 이후 관할 세무서로 전달해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하게 하도록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 김기형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구광회 회장은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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