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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수익 아냐…법인세 부당"

<strong>서울행정법원</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100억원을 '신탁'한 것으로 봐야하고,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로 처벌받은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세무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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