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수익 아냐…법인세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100억원을 '신탁'한 것으로 봐야하고,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로 처벌받은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세무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