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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코마'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 할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성년후견인 대리 안 돼"

<strong>대법원</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코마(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며 "의사 무능력이라는 이유로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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