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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협조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6일 세금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로부터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강의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제공받고, 지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민주원 청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에 선뜻 나서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의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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