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사실상 철회...대안 빠진 정책에 '시끌'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일회용품 재활용 제도와 관련해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해외의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대체로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반응과 종이 빨대의 가격이 2.5배 이상 비싸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